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 단기 사용 자산의 경우,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해당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