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기준 금액 신고와 12월 귀속 1월 지급분 제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2. 11.

    12월에 귀속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되는 급여는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으로 별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지급일과 상관없이 12월 귀속분으로 처리되어 하반기 명세서에 기재되며, 다음 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12월에 귀속된 급여는 지급 시기가 다음 해 1월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12월 귀속분은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이라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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