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보조금 환수 기준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세법상 내용연수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2026. 2. 11.
네, 건축물 보조금 환수 기준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세법상 내용연수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축물 보조금 환수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세법상 내용연수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 시 보조금 반환액을 산정할 때, 보조금 교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세법상의 내용연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교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된 보조금액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 평가 및 내용연수 적용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세법상 내용연수와의 차이: 세법상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비 계산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보조금 환수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보조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의 계약 조건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에서 보조금 환산액 산정 시 감가상각 연한 50년이 법적 최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내용연수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국고보조금 관련 실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이 경우에도 자산의 처분 시점 및 가액 산정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따르며, 세법상 내용연수와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환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축물 보조금 환수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조금 관련 법령과 세법상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