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1.
2025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사용액에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25% 기준 금액 산출: 연간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사용 금액을 계산합니다.
- 예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 × 25% = 1,000만원
초과 사용액 계산: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위에서 산출한 25% 기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예시: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총 1,200만원을 사용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초과 사용액은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입니다.
공제율 적용: 계산된 초과 사용액에 사용처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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