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2026년 1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11.
네, 1년 이상 근무 후 2026년 1월 1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연차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연차수당: 연차휴가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금(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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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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