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기간이 포함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무보수 기간이 포함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기간이 포함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나, 세법상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무보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보수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를 법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간: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총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소득세 한도: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보수 기간은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연평균 환산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급여 지급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한도(3배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기간에 급여 지급이 전혀 없었다면 2019년까지의 퇴직금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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