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1.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감면을 받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거에는 재수입 면세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수출 시 영세율 미적용 건: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 시 영세율 적용 건: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시 사용, 소비 권한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수입 면세 적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 물품의 사용, 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재수입 면세 적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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