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지급 시 절세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2026. 2. 11.
직원 성과급 지급 시 절세 방안으로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퇴직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과세 이연 효과: 성과급 지급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장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낮은 세율 적용: 퇴직 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되며, 연분연승 방식과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율이 낮습니다.
- 보험료 절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규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를 적립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적립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인출이 제한되므로, 당장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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