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자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네, 부녀자공제는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이 경우 별도의 부양가족 요건이나 세대주 요건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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