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4개월간 근무하시는 동안에도 시간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약 2,096,2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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