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구매대행업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사이트 명시: 소비자가 이용하는 판매 사이트에 해당 서비스가 해외구매대행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 소비자 명의로 직접 구매 및 배송: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소비자에게 재배송하는 방식은 재고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고 미보유 증빙: 구매대행업자는 별도의 창고나 보관 장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수입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문 건별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 및 증빙: 각 주문 건에 대해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총 결제한 금액에서 해외 상품 구입액,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구매대행업자의 실제 매출(수수료)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결제한 총 금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게 되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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