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비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도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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