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가능자로 조회되는 부모님의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나요?

    2026. 2. 1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가능자로 조회되는 부모님의 노인일자리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노인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공익활동형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70만원의 노인 일자리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득 구분 확인: 부모님께서 받으신 노인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비과세 소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 합산 신고: 노인일자리 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공제: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자녀는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65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5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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