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 구매대행업의 업종코드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과 해외 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은 판매 방식, 매출 신고, 그리고 세금 혜택 적용 등에서 주요 차이점을 보입니다.
주요 차이점:
판매 방식 및 사업 형태: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소매하는 사업입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판매합니다.
- 해외 구매대행업(525105):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하고, 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지 않으며,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출 신고: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상품을 판매한 금액 전체가 매출로 신고됩니다.
- 해외 구매대행업(525105):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합니다. 즉, 상품 구매 비용, 배송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매출로 잡힙니다.
세금 감면 혜택 (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판매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므로, 총 판매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업(525105): 순이익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연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유지하기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혜택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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