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로 근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1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부서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별로 취합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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