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을 경우 현금만 받을 때 탈세에 해당되나요?
2026. 2. 11.
미용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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