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전에 개인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2. 11.
네, 만 55세 이전에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가입자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일반적인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및 기타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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