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수정신고 시와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6. 2. 11.
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수정신고 시와 동일하게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며,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세액의 1일당 0.022% (연 8.03%)가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 요건: 소득·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여 공제받은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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