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몫의 4대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회사가 근로자 몫의 4대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 체납의 귀책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공제 후 미납한 경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이미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과는 다르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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