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하역작업 등 특정 직종의 경우 1년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일급으로 계산되며, 근로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도구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재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업 등 일부 직종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