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금액에는 별도의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본인의 예금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신용 제공 기능이 없으므로, 계좌 잔액이 사용 한도가 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관리하면 세금 신고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