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납세증명서 발급 시 현재 체납된 세금 납부 내역이 0원이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체납액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해당 달에 법정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 납부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납기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합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