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의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6. 2. 11.

    네, 학원과 교습소는 세금 처리 방식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교습소는 단일 과목만 가르치고 강사 채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금 신고 및 절세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면세 혜택:

      •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학원과 교습소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업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처리:

      • 학원: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므로, 강사 및 직원의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습소: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강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없으며, 1명의 강사(원장)만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 비해 인건비 처리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무보조 직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3. 사업 규모 및 과세:

      • 학원은 규모가 크고 여러 과목을 운영하며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 교습소보다 사업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독립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보 ① 참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보 ① 참조)
    4. 교재비 등:

      •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 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교재비 등을 받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면세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원은 강사 채용을 통한 인건비 처리로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습소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처리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지는 사업 계획, 예상 수강생 규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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