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예수금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법인 결산 시 예수금이 남아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기간 미정리되거나 과도하게 남아 있는 경우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금은 법인이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으로, 결산 시점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인식되므로, 결산 시점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금의 성격: 예수금은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미리 떼어 놓은 금액으로, 법인이 직원에게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나 보험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세무상 이슈 가능성: 장기간 미정리된 예수금은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법인이 예수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 등을 얻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과도한 예수금 잔액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문제: 세무조사 시 예수금의 사용 내역 및 정리 과정을 소명해야 할 수 있으며,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방안: 결산 시 예수금 잔액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 및 보험료는 법정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예수금 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결산 시 정리: 결산 시점에 남아 있는 예수금은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납된 세금이나 보험료는 즉시 납부하고, 만약 특정 사유로 인해 장기간 예수금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예수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거나,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예수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정확한 회계 처리와 적시 납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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