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시가와 매매가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기준시가와 매매가의 차이
2. 연말정산 시 적용 기준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2025년 기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가 기준시가보다 높더라도,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