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행위나 실비변상적인 금품 수령 등은 영리업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인사 부서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