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아버지 의료비 공제 관련 정보 알려줘
2026. 2. 1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환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요건은 없으나 관계 및 생계 요건은 충족해야 함)여야 합니다.
- 지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은 한 명의 근로자가 일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여러 명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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