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도소매업에서 방수공사를 추가하면 업종 변경이 필요한가요?

    2026. 2. 11.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면서 방수공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등을 계획하신다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건축자재 도소매업은 건설업 면허와는 별개의 사업자 업종으로, 방수공사를 건설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등)을 충족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소규모의 방수 공사(예: 개인 주택의 간단한 방수 작업)만을 수행하신다면 별도의 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 업종 추가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건설과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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