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2.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총공사비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을 합한 금액인 ‘대상액’에 공사 종류 및 규모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경우에는 대상액 산정 시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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