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급여 지연 시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6. 2. 11.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연 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20%)의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실상 도산, 법령상 제약,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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