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간 직원이동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모자회사 간 직원이동 시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직원이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 전적이 무효인 경우, 또는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판례에 따르면, 비록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형식을 거쳤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없었고, 근속기간 통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설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등 명확한 근로관계 단절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고려사항: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 근로'는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 변경(개인→법인) 시에도 실질적인 경영주가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양수·도,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승계 시에도 고용 승계 여부가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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