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이전 집 거주 기간과 월세 납부 기간이 일치하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연중에 이사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이전 거주 기간과 월세 납부 기간이 일치하고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연중에 이사한 경우, 이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서류, 그리고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월세 납부 증명: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 전후의 모든 주택에서 납부한 월세액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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