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강의 등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소득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신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전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