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는 계약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