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상호면세주의 국가가 아닐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에 10%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중국이 상호면세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재화 수출의 경우, 중국이 상호면세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용역 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면세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1. 일반 재화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대 국가의 상호면세주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특정 용역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일부 용역(예: 전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등)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용역에 대해 상호면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일반 재화인지, 아니면 특정 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재화 수출은 상호면세주의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용역은 상호면세주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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