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견본품을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 외환차손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2. 11.
수입 견본품을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 외환차손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수입 견본품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 처리됩니다. 외환차손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또는 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의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화의 수입 및 취득가액 산정:
-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 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라 계산된 원화 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9-89-4)
- 이는 유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환차손의 발생:
- 외환차손은 외화로 표시된 채권·채무의 회수 또는 상환 시점과 결산기 또는 계약 시점 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 따라서 유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에 대한 외화 지급 시점과 결산기 또는 계약 시점 간 환율 변동이 있다면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품의 유상 공급:
- 유상으로 샘플을 외국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는 견본품이라 할지라도 유상 거래로 간주되어 매출로 인식됨을 의미합니다. (블로그 게시글 '해외 거래처에 샘플 (유상, 무상)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참조)
- 이는 회계 처리 시에도 유상 거래로 인식되어 관련 비용 및 외환 관련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 무상으로 제공되는 견본품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블로그 게시글 '해외 거래처에 샘플 (유상, 무상)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참조)
- 다만, '구매자'의 정의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수입 거래를 하는 자를 의미하며, 판매대리인 등은 구매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법 관련 판례 참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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