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비 지출액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누락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