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납부할 해외 대학 자녀 교육비를 2024년에 미리 송금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2024년에 해외 대학에 납부한 2025년 학기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송금하셨다면, 이는 2024년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5년이라 할지라도, 납부 시점이 2024년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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