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1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주로 급여가 확정되는 시점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

    1. 급여: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급여가 확정된 날 이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2.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3.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월평균 금액 계산이 2개 연도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4.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5.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주요 경우

    • 급여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다음 해 5월 1일) 개시일 이후에 급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급여의 수입시기는 다음 연도가 됩니다. 다만, 확정된 날 이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성과급 상여: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 시기가 됩니다. 만약 계량적 및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 확정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수입시기 또한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급여의 확정 시점이나 상여금의 지급 결정 시점 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또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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