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2. 1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주로 급여가 확정되는 시점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
급여: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급여가 확정된 날 이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만약 월평균 금액 계산이 2개 연도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주요 경우
- 급여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다음 해 5월 1일) 개시일 이후에 급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급여의 수입시기는 다음 연도가 됩니다. 다만, 확정된 날 이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성과급 상여: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 시기가 됩니다. 만약 계량적 및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 확정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수입시기 또한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급여의 확정 시점이나 상여금의 지급 결정 시점 등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또한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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