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 변경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기존 사업에 남아있는 재화(잔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했으나 사업 폐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 재화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 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해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 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 재화

    만약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 변경을 하면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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