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계열사 이전이 기존 법인에서의 퇴사 및 신규 법인에서의 재입사로 간주되고 이에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이전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법인에서는 해당 법인에서의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이전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이전 법인에서의 근속 기간과 새로운 법인에서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법인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새로운 법인으로 전액 인계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에서 퇴직 시 이전 법인의 입사일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 상당액을 인계하지 않는다면, 각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속 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