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는 형제자매 관계로서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서 별도 거주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배우자가 동일한 가구에 속해 있다면, 두 분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