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일로부터 5일이 지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다면 현재 날짜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발행일자를 과거 거래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국세청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이 지나 발급하더라도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라도 홈택스에 해당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