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조건이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세대주 요건만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세대주 요건만으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공제대상 차입금: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세대주 본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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