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관련 변경사항이 있나요?

    2026. 2. 11.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는 적용 대상 및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의 차이점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로 적용되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공제는 출산·입양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2. 2025년 자녀세액공제 변경사항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 첫째 자녀: 연 25만 원 (기존 1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 둘째 자녀: 연 30만 원 (기존 2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연 40만 원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따라서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인 경우 55만 원(25만 원 + 30만 원), 3명인 경우 95만 원(25만 원 + 30만 원 +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공제: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 원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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