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시력 교정을 위한 의료비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