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계약서의 명확성, 그리고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유형 선택 및 관련 세금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건물 소유주)의 동의: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건물 소유주의 서면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서의 명확성: 계약서에는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의 정보, 사업장의 주소 및 면적, 계약 기간, 전대료 및 보증금,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날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성: 단순히 주소지만 제공하는 비상주 오피스 형태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인지 세무 당국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나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과세유형 선택: 예상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초과 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하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차로 발생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 증여세 문제: 만약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자녀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손익분배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 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약 관계와 실제 사업 참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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