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잔액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증빙 없이 상계 가능한가요?
2026. 2. 11.
증빙 없이 외상매출금 잔액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증빙 없이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증빙이 없는 상계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지급금의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의 유출로 간주되며,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의 상계를 위해서는 해당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발생하고 회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상계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의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외상매출금 회수 없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계 처리 후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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