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확정 후 추가 서류 제출로 금액 변경 가능 여부

    2026. 2. 11.

    네, 연말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금액을 변경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정 후에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이후 단계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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