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장 건물 신축 시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비용의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은 회계 및 세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 토지 취득 관련 이자: 토지 자체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는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
    • 건물 신축 관련 이자: 토지 대금 청산일 이후부터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건물 신축 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 가액에 포함시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운영 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세무 처리:

    • 토지 취득 관련 이자: 토지 대금 청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즉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물 신축 관련 이자: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건물 신축 원가에 가산되어 건물 가액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 산입: 법인세법상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의 경우 대금 청산일 또는 사업 사용 개시일이 준공일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

    주의사항:

    • 건설자금 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건물 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 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예: 정지작업, 조경공사)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반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예: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하는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토지 취득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건설 중 발생한 이자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자금 이자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세무조정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